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219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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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Ⅱ.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2019. 1. 15.(화) ~ 3. 31.(일)〔76일간〕 ○ 주요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 12. 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원칙은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액 *대상: 차상위계층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과태료 징수 시,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추가경감 붙임 :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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