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15
조회수 239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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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나. 대 상 자: 원주시 귀래면 고청길 김*철 외 2명 다. 공고기간: 2019.3.15. ~ 2019.3.25. 라. 공고방법: 귀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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