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319
희망저축 계좌 Ⅱ 신청 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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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 계좌 Ⅱ >
❍ 가입 대상: - 가구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신청 기간: 2024. 5. 1(수) ~ 5. 20 (월) ❍ 지원 내용 (3년 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까지)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기 지급 요건: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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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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