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238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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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소득 및 재산초과로 탈락하신 분들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2.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신청 가능) 3. 신청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5.기타 문의:호저면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 ☎033-737-5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