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779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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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4. 2. 26 (월) ~ 2025. 2. 25 (화) / 1년간 2. 지원 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 재산: 총재산가액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자는 원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3.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대차 등 4.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현금 지급) 5.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6. 필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 모 기준 각 1통), 청약통장 사본, 급여 받을 통장 사본 7. 문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033-737-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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