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8.17
조회수 223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2023.1.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청년: 만18세 ~ 39세 (강원도 기준) ❍ 지원조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가입 실비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3. 07. 26 ~ 계속 ❍ 신청방법: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방문 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033-737-2307) |
|
파일 |
- 이전글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다음글 기초연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