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7.01
조회수 1687
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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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이용자들의 안전보호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30일 원 주 시 장 1. 행정예고명: 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23. 6. 30. ~ 2023. 7. 20. (20일간) 3. 설치 목적: 남원주건강지원 혁신센터 이용자들의 안전보호 및 시설보안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방법: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 6. CCTV 설치 장소 및 대수 구분 대수 위 치 계 3 2층 3 건강상담실, 상담실, 출입구 7. 의견제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원주시 보건소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 7. 19.(목)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 등 ○ 제 출 처: 강원도 원주시 보건소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 주소: (우)26400 강원도 원주시 단관공원길86 1층 - FAX: 033) 737-4826 ○ 제출서식:‘붙임’ 참조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문 의 처: 원주시 보건소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033)737-5207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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