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175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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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회용품의 개념
-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컵, 접시,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 이쑤시개 ※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 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쇼핑백은 1회용품에서 제외함 √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1회용 응원용품(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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