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338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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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소초면 김O만 외 1명 3. 공고기간: 2022. 12. 15.~2022. 12. 29.(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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