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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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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소초면, 김O화 외 12명
3. 공고기간: 2022. 9. 7.~2022. 9. 15.(8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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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