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2.27
조회수 185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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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 원주시 소초면 섬배로 신** 다. 공고기간 : 2017. 2. 27. ~ 2017. 3. 16.(17일간) 라. 공고방법 : 소초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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