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4.10
조회수 1136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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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4.10. ~ 2017.04.20. (10일 간) 나. 공고대상자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권** 다. 관리전환주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소초면사무소) 라.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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