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055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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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신O자 외 3명 3. 공고기간: 2023. 11. 14. ~ 2023. 11. 28.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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