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1076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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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06. ~ 2023. 11. 13.(8일) 2.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오O례 외 3명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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