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395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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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07. 20. ~ 2023. 08. 04.(15일간) 3.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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