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1152
주민등록 사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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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사망말소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백O자 외 1명 2. 공고기간: 2023. 1. 10. ~ 1. 20.(10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망말소자 직권조치(말소) 4. 관련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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