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53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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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15. ~ 2022. 11. 25.(10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문막읍 세오름길 서O홍 외 2명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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