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8.18
조회수 1243
관설3·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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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3·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불능 및 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08. 18. ~ 2021. 09. 01. (14일간) 3.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관설3·5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5.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33-737-3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탁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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