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928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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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서를 대표자 주소지 및 영업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3. 11. ∼ 2021. 03. 31. (20일간) 3. 처분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6. 의견제출 기간: 2021. 03. 11.∼03. 31.(20일) 7.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1-940-435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담당부서: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3)737-2785 / 팩스번호: (033)737-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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