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819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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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3. 11. ~ 2021. 3. 26. 다. 대 상 자: 김*희 외 28명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0311)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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