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2.03
조회수 649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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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2. 3. ~ 2021. 2. 19.(16일간) 나. 공고대상: 2019. 10. 1. ~ 2019. 12.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김** 외 2명) 다. 처리경과 1) 1차 공고: 2021. 1. 18. 2) 2차 공고: 2021. 1. 26. 3) 직권조치: 2021. 2. 3.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관리주소: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11 (문막읍, 문막읍행정복지센터) 마.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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