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532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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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가. 가입대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나. 보상금액: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 다. 보험료지원: 75%지원(자부담 25%) ※ 지자체 예산 소진 후에는 59% 지원(자부담 41%) 라.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마. 가입방법 및 문의 1)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풍수해보험>가입과 사고신고 >보험사소개 접속 후 보험사 선택 가입 2) 전화가입: 02-2100-5103~7 ※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붙임 안내 전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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