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22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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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0. 02. 05. ~ 2020. 0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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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