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103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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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0. 6. 12. 2. 조치대상자: 권** 외 2명 3. 공고기간: 2020. 6. 29. ~ 2020. 7. 13.(14일간) 4.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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