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1489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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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 주소지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안말길 (하**) 나. 공고기간 : 2020. 7. 1.~7. 10.(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라. 공고방법 :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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