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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12 조회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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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시설 소독 및 동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소독 철저 홍보
작성자 문막읍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결과 사료차량을 비롯한 축산관련 차량이 구제역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사료제조업체, 하치장 및 대리점에 대한 일제소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축산관련 시설을 자주 출입하는 일부 운전자 등이 시설을 출입할 때 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통제가 미흡하여 방역조치에 우려를 제기하고,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세척·소독 등 강력한 차단방역을 추진해야 할 시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관내 도축장, 집유장 및 분뇨처리업체 등 축산관련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업체, 분뇨처리업체 등 축산관련 시설 소독설비

              설치·운용 철저

                대규모 축산시설과 축산인 출입이 잦은 시설은 개인소독이 가능한

                 출입자 소독기 설치

           ○ 축산관련 시설 운영자는 소독실시기록부를 반드시 비치하고 시설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후 기록·관리 철저

           ○ 사료·분뇨·가축운송·동물약품·컨설팅·수의사 및 인공수정사 차량 등

              모든 축산관련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차량내에 휴대용 소독기를 비치하고 운전석, 조수석 및 적재함 등

                내부소독 수시로 실시

                운전자는 차량 승·하차시마다 손 및 신발 등 소독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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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