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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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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3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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