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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593
문막읍-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문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문막읍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7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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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