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593
문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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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7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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