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7.14
조회수 542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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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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