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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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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최고 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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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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