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467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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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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