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460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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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2. 02 ~ 2015. 02. 16.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800, 박*환 3. 공고내용 : 문막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붙 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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