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15년 정기분 공유수면, 소하천 점사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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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막읍 공고 제 2015 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 고지서를 송달코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3. 20. ~ 2015. 4. 6. (18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5조(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원주시 문막읍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원주시 문막읍(☏033 737 5561)
2015년 3월 20일 문 막 읍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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