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320
무단전출 최고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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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6. 26. ~ 2015. 07. 03.(7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67 차수희 외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붙 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대상자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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