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291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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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및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27 유*신 외 24명 3. 공고기간 : 2015. 07. 15. ~ 2015. 07. 30.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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