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04
조회수 293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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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8. 04. ~ 2015. 08. 11. (7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취병로 133 장 * 호 외 1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문막읍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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