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266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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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8.13 ~ 08.20.(7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3길 119, 이*진 3.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문막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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