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6.08
조회수 209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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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6. 8 .~ 2016. 6. 15. 2.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초교길 31 권*경 외 1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문막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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