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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6.28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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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자 : 원주시 문막읍 동화초교길 31, 권 * 경 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16. 6. 28. ~ 2016. 7. 12. (14일간)
3. 공 고 방 법 : 문막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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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막읍
  • 담당자 김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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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