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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7.14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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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이렇게 이용하세요!(+단체발급안내)
작성자 문막읍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개요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청소년의 우대) 및 제4(청소년증)

 

○   발급 방식

구분

일반발급

단체발급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

신청서 취합하여 학교와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구청(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진 1(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1:학교(담임교사), 청소년시설기관(지도자)

2: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확인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발 급 비

무료(,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무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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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막읍
  • 담당자 김세라
  • 전화번호 033-737-5563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