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7.29
조회수 148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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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지정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8월 01일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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