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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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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문막읍


  문막읍 문막리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오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제한사항 : 소나무류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육림 및 조림 금지
     · 관련규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2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 제한사항 : 반출금지 구역내 일체의 소나무류 이동제한
        ※ 논,밭, 과수원, 건물 담장안의 토지, 포지 나는 분에서 생산되는 조경수 용도의 경우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예외
     · 관련규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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