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22
조회수 109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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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인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나.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박*석외 17명 다. 공고기간 : 2016.09.22~09.29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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