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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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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작성자 문막읍

지하수법 제20(수질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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