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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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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문막읍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6.10.20.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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