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342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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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6.10.20.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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