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2.09
조회수 166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작성자 | 문막읍 |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절차 ○고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1차 시정명령(15일~ 최대60일) →2차 시정명령(20일 이내)→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