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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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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신고 안내
작성자 문막읍

2016년 1월 8일 이후로 입간판이 신고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아 안내하오니

아래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 가능
      2. 전기를 이용하거나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 사용 금지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한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로 표시.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경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이하, 세로 70cm 이하로 설치
      5.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6.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7.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8. 민원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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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막읍
  • 담당자 김세라
  • 전화번호 033-737-5563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