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문막읍내 불법현수막 신고안내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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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아파트 관련 현수막, 전단지 등 위법광고물(코아루 아파트 및 한양립스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금지물건(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보도분리대 및 담장, 건물외벽 등)내에 무분별하게 난립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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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내 불법현수막 신고안내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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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아파트 관련 현수막, 전단지 등 위법광고물(코아루 아파트 및 한양립스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금지물건(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보도분리대 및 담장, 건물외벽 등)내에 무분별하게 난립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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