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170
문막읍-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문막읍내 불법현수막 신고안내
작성자 문막읍

           1. 최근 아파트 관련 현수막, 전단지 등 위법광고물(코아루 아파트 및  한양립스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에서 규정한 금지물건(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보도분리대 및 담장, 건물외벽 등)내에 무분별하게 난립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불법현수막을 보시는 문막읍민들께서는 문막읍사무소(737 5563, 담당자 김희종)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와 같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8조제1항 제3)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법 제20, 시행령 제 55) 대상으로 대량,상습 게첨자는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가산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막읍
  • 담당자 김세라
  • 전화번호 033-737-5563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