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167
2017년 문막읍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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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적극 운영 - 읍면동 단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분위기 조성 ❍ 수시 및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추진 - 정기 : 개학기(3월), 행락철(7월), 단풍철(10월) - 수시 :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 즉시 신속화 - 상습 위반자에 행정처분 실시(고발 및 과태료부과) ❍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 자진철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처분 - 과태료 부과시 합산 500만원이 아닌 ‘장’당 기준 부과 - 과태료 부과방식을 전화번호 명의자에서 시공사로 변경하고,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에게 병과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시 시민봉사단 적극 활용 - 추진근거 :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 - 수거 보상금 : 원 지급액 한도 ※150천원 200천원(2017년 추경 반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