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167
문막읍-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2017년 문막읍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작성자 문막읍
2017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적극 운영
- 읍면동 단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분위기 조성
❍ 수시 및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추진
- 정기 : 개학기(3월), 행락철(7월), 단풍철(10월)
- 수시 :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 즉시 신속화
- 상습 위반자에 행정처분 실시(고발 및 과태료부과)
❍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 자진철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처분
- 과태료 부과시 합산 500만원이 아닌 ‘장’당 기준 부과
- 과태료 부과방식을 전화번호 명의자에서 시공사로 변경하고,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에게 병과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시 시민봉사단 적극 활용
- 추진근거 :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
- 수거 보상금 : 원 지급액 한도
※150천원  200천원(2017년 추경 반영 예정)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막읍
  • 담당자 김세라
  • 전화번호 033-737-5563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