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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3.17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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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벌무내기길 클*********
2. 직권조치일 : 2017.3.17
3. 조 치 사 항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 고 기 간 : 2017.03.17~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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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